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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소통/채워지는 배움

[미니 인권 강좌 3강] 학교폭력과 인권, 존엄 -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폭력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할까요?

 

 

 

 

학교폭력과 인권, 존엄이란 주제로 미니 인권 강좌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적 정의 평화배움연구소의 서정기 소장님이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 논리가 지배를 했는데요.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고 보고 강력하게 처벌해야겠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을 정도입니다.

2012년 학교폭력 종합 대책 이후 사법 논리가 교육적 논리보다 더 강한 시대 즉,

법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벌 후 학교가 행복해졌나요?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 다니나요?

선생님과 부모님은 모두 안심하고 계신가요?"

서 소장의 이어지는 질문에 그 누구도 긍정의 답을 못 합니다.

 

 


 

 


디케는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그녀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 3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칼의 의미는 응징이죠. 정의를 상징하고 눈을 가린 건 편견 없이 보겠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중세 이후 가려졌다고 해요.

저울은 죄와 대가가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가 치러야 할 대가로 인한 고통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처벌이 약해서 그런다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처벌이 주어지면 문제도 해결되고 사회는 정의로워진다고요.

 

과연 적절한 벌만 주면 문제는 해결되고 아이들은 안전해지고 사회는 행복해질까요?

서정기 소장은 절대 아니라고 확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응보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모든 사안이 적절한 벌을 주는 데서만

다 끝나버린다고 합니다.

벌주고 헤어졌는데 회복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정기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피해자 뿐만 이겠어요? 교사들도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우리가 방관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 아이들도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아이들이 미성숙한데 누가 죽도록 왕따 당하거나 맞는 걸 보았을 때

아이들에겐 엄청난 심리적 충격으로 옵니다.

개인의 정서를 압도하는 심리적 충격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입게 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목도하는 것은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있는 것과 소방관이 화재현장에 있는 것과

동일한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트라우마에 압도된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내 생존에 유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관자의 심리입니다.

이 문제를 교실 안에서 같이 풀어내지 않으면 이 아이들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몇 명 혼내는 것이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의 고통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응보적 정의는 규칙과 약속을 어긴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유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범인인가? 어떤 법을 어겼나? 어떻게 벌을 줄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죠.

 

또한 응보적 질문은 인권적 토대를 허뭅니다.

발생한 문제보다는 존재를 비난하고 피해가 추상화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고 처벌을 고민하게 됩니다.

처벌로 끝나다 보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반복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이들도 이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바로 '어떻게 하면 벌을 덜 받을까'입니다.

 



 

 

 

응보적 접근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영향과 결과를 못 깨닫게 하면 이 아이들이 반성하는 것도,

피해자가 상처를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서 소장은 말합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상징적 벌만 받으니

진정한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벌을 받았는데 사회는 인정해주지 않고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그 아이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벌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는 인류가 심리학이 발달한 이후 수십 년 동안 해온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벌만 주면 해결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학, 청소년 범죄학에서 보면 '피해자가 가장 안심할 때'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가해자가 듣고 그 앞에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약속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강제로 사과문 쓰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 생길까요? 분노가 생길까요?

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계속 불안해지는데 어른들은 더 센 벌을 주려고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주는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서정기 소장이 주장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회복적 생활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정기 소장은 처벌 중에 사회봉사가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법을 어겼을 때 최대 피해자는 사회이고 검찰에 기소하고 나면 피해자의 인권보다

사법제도는 벌 받는 사람인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받게 되는 시스템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 사회는 책임 사법을 위해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놓친 게 많아졌어요.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못했고 가해자는 잘못을 깨닫지 못했고 자발적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통합되지 못했고 피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걸 돕지 못 했습니다.

깨어진 공동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못했고 사회가 더 심각한 공동체적 갈등을 겪도록 만들 부작용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가 대안입니다."

 

 

 

 

 

 

1974년 캐나다에서 재발견되어 제도적으로 실현된 회복적 정의는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응보주의 관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면 회복주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필요와

실천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고 고민해서 회복하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는 회복적 실천과 회복적 훈육을 통해 확산,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왕, 부천에서 회복적 도시를 선언했고 성남, 분당, 오산도

회복적 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청년이 열심히 수업을 듣고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은 요즘의 젊은 엄마와 아이들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예전과 현재의 훈육 방법이 달라졌을까요?

응보적 접근으로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상황을 바꾸지도 못하고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훈육방식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의 핵심은 정의와 훈육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잘못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당사자들과 영향을 받은 공동체가

 회복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는 것과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무관하다고 연구결과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바른 행동을 하게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인권의 존엄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를 만들고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응보적 처벌의 결과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이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사랑이나 소속감을 누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극심한 고통을 뜻합니다.

수치심이 생기면 회피나 비난, 타인을 공격하거나 도망가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회복적 생활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수치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수치심은 없다"

- Dr. Brene Brown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폭력의 정답은 아니지만 한 가지 답이 아니라

다양한 실천을 이루기 위한 토대라고 합니다.

좀 더 사회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가치 있게 만들면서 그 안에서

인권이 지켜지고 서로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응보적 접근으로 아이들을 훈육했던 제 잘못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네요.

또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처벌만이 해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통해 '회복', '관계','정의'라는 세 단어가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회복적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광명시 시민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 미니 인권 강좌는 총 4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강좌 중심이고요.

다음에는 워크숍 형식으로 인권 강좌를 준비한다고 하네요.

관심 있는 분은 광명시시민인권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광명시시민인권센터 http://gmhrc.or.kr/main/ko/index.html

광명시민인권센터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제1별관 1층 광명시민인권센터

연락처 : 02-2680-6371,5

 

 

 

 

 

글·사진 | 광명시 온라인 시민필진 비젼맘(최지연)

http://blog.naver.com/chjy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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