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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소통/채워지는 배움

[미니 인권 강좌 2강] 디지털시대와 정보인권

 

 

 

[미니 인권 강좌 2강]

지난번엔 모든 인권 강좌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인권감수성'에 대한 포스팅을 카라반님이 올렸지요?

이번에 제가 취재한 내용은 인권 강좌 중에 다소 생소한 주제인 '정보 인권'에 대해서입니다.

첫 강처럼 워크숍 형태가 아니고 강의식으로 진행되었고요.

참가자분들의 연령은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하였습니다.

최근 해킹 문제에 대해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고 늘 정보와 함께 하는지라, '정보 인권'이라는 말에 저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자가 사전 동의를 구했는데요.

강사님은 강의 첫 부분에 이 부분을 언급하시네요. 오늘 강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인가 봅니다.

 

"예전과 다르게 내 뒷모습이라도 블로그나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에 민감해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더 민감할까요?

개인 정보에 관한 현행법이나 제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여경 강사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입니다.

 

카톡과 보이스피싱​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작년에 정부에서 카카오톡 포털 인터넷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지요.

그 순간 평범한 사람들까지 카카오톡을 떠나기 시작했죠.

좀 더 안전하다는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기도 하고요.

"누군가 내 카톡을 몰래 열어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카톡 내용이 심각한 건 많지 않아요. 별생각 없이 수다 떠는 내용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 민감해지게 되었어요. 왜 일까요?

개인 정보에 대한 걱정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강의를 열심히 듣던 한 분이 주저 없이 말합니다.

"외부에 내 정보가 유출되어 안 좋은 곳으로 쓰일까 봐요."

 

본격적인 개인 정보 유출되기 시작한 해는 2008년입니다.

그때부터 1800만 건이 옥션에서 유출되었고요, 그 뒤 네이트와 넥슨인데

넥슨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이죠.

메이플스토리라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인데 여기서도 1300만 건이 유출되었다고 해요.

이 중 많은 수가 청소년들의 정보였다고 해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노출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두 번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도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사칭을 하던 2006년에서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인 뒤 몸값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했다가 요즘은 맞춤형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대선과 총선 시기에 여론조사를 빙자해 "설문을 응한 답례로 돈을 입금해줄 테니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방식으로도 말입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구로 경찰서의 형사과장이라며 저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면서 당당하게 전화를 했던 보이스피싱에 잘못하였더라면 속을 뻔 알았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로 절대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편해도 직접 방문하라는 말만 하고요.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 전후 내용이 어떻던, 상대가 누구든,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는 바로 끊어야 하고요.

정 의심되면 일단 전화를 끊고 상대방이 말한 그곳에 전화를 다시 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주민번호 변경도 가능?
이렇게 개인 정보가 이미 유출이 많이 된 상태에서 주민번호 변경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처음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르면 내년에도 가능할 듯 하다고 하네요.

 

사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해커가 외국인일 경우, 누구의 과실인지 알 수 없다고 해서 형사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넥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릴 때 게임한 것 밖에 없는데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면

평생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처음으로 경제 활동을 할 때 주민번호를 바꿔주자는

부모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구제방법이 주민번호 바꾸는 것 밖에 없는 거죠.

 

예전엔 개인이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 인권의 문제로 가야겠다는 시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유엔에서도 2013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

 대해서입니다.


 


 

 

문자에서 카카오톡으로 오면서 정보의 양도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굉장히 작은 용량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집약됩니다.

내가 직접 전하지 않아도 정보가 옮겨 다녀 생활이 편리해졌고요,

눈에 띄게 소비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의류나 생필품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도 인터넷으로 주문하게 되어 택배회사도 많아지고

집에는 택배 상자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놀이 중에 하나가 택배 놀이가 생겼을 정도지요. ^^

 

 

 


 

 

실수를 용서받지 못하는 시대
강사님이 상담 받는 것 중의 대부분이

"제가 2000년에 게시판에 뭐를 올렸는데 지워주실 수 없으세요?"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994년에 인터넷이 사용되면서 그땐 우리를 놀래게 만들고 즐겁게 해주었는데

20년이 되니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개똥녀 사건'이란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이 자신의 강아지가 실례를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내렸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바닥을 닦았고 누군가가 그것을 괘씸히 여긴 거죠.

그 장면을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인터넷에서 평생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못은 했지만, 과연 평생 동안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이었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누구나 우리는 실수를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실수를 용서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인터넷이 다 기억하기 때문이죠.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 심각해지긴 했나 봅니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라면 선진적으로 법 제도를 내놓는 유럽에서는 '잊힐 수 있는 권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쯤 해서 생각해봐야겠지요?

여러분은 과거에 혹시 인터넷에 실수한 글은 없는지요?

 



 


사진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사진에 태그 된 내용을 보면 위치, 같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알 수 있죠.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람의 친구 관계, 생각까지 알 수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단순하게 알던 사람의 구체적이고 새로운 면과 생각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 삶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디지털 기기에 담고 다니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 유출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감시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시 학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라이언은 '개인 정보 노출을 감시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더 조심해야 할 감시는 특정한 사람, 인구 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감시다. 조직들이 개개인의 행동을 감시하여 권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경우, 자기가 지켜봄을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깊이 인식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분쟁이 있을 때 더 이상 중재를 안 하고 CCTV에 의존하게 됩니다.

"더 이상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분쟁에 중재안하고 화해 안 시켜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면 되지 하며 CCTV를 보러 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 그런 감시 시선이 내면화된 채로 자란 시민들이 부당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과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사회가 고장 난 부분이 고쳐질 수 있을까요?"

 

강사의 질문은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CCTV로 인해 안심을 했던 엄마들의 마음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갑자기 소름이 오싹 돋네요.~~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을까?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생활을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생활의 자유란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영역이 본인에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교육청에 의견을 남겼는데

학교에 노출이 되어 징계를 받았다고 하네요.

 

프라이버시권은 또한 사상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정보를 추구하고 수신하고 전달할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권리, 가족 생활권, 건강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말했습니다.

 

건강권의 경우 메르스 사태를 봤을 때도 자신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아파도

그 정보를 회사에 얘기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말하지 않고 일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로 치료받지 않고 일을 하니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과 보호법

처음엔 프라이버시는 혼자 있을 권리, 날 좀 내버려 둬의 권리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시대.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자기 권리로 변화되고 있고요.

혼자 있을 권리가 개인 정보와 관련된 권리로 변화한 것입니다.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 주체가 개인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헌재 99 헌마513,2005.5.26)



 

 

 


우리가 업무를 보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업무를 보다 보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일도 많아졌고

내 개인 정보를 누군가에게 의탁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아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1980년에 만들어진 OECD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인터넷 상거래를 예상하며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8가지 핵심이며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1. 수집 제한의 원칙

2. 정보 내용 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 제한의 원칙

5. 안전 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 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위에서 말한 수집 제한의 원칙에서는 예외가 딱 두 가지 있는데요.

개인 정보 주체가 동의할 경우와 CCTV처럼 법률로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개인 정보를 어디에 쓸 건지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고 개인 정보를 가져갈 때는

약속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디지털 이주민인 저는 아직도 디지털 시대가 낯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정보 인권에 대한 강의 내용도 생소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볼까?' 하는 의문도 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젠 남의 일만이 아닌 것입니다.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모두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네요.

그러기에 더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칙도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겠지요.

 

그것이 디지털 시대에 정보도 인권인 이유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보장되는 권리는 온라인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

 

※ 미니 인권 강좌는 광명시 시민인권센터에서 주관하고 나름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합니다.

 

 

글·사진 | 광명시 온라인 시민필진 비젼맘(최지연)

http://blog.naver.com/chjy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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