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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소통/채워지는 배움

책상없이 공부하자! 아동.청소년 인권

 

 

 

몇 년 전부터 거세게 불어오던 인문학 열풍은 그 범주를 넓혀

이제는 아주 근본적인 삶의 질 문제를 들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권'이야말로 삶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성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문학과 인권의 전후 관계가 바뀐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찌릿해 옵니다.

 

 

 

 

 

 

광명시 인권 센터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권지킴이 과정을 계획했습니다.

입문 과정은 매주 목요일에, 심화 과정은 매주 화요일에

각각 총 여섯 번의 강의가 6월까지 진행됩니다.

문득 펄럭이는 종이 한 장에 시선을 빼앗기고,

발걸음은 매주 화요일 평생학습원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인권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1강에서 신순갑 선생님께서는 "청소년에게는 교육 기회와 마찬가지로

놀 기회가 있으며 이것은 권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22년에 발표된 '세계아동헌장'을 시초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놀 권리는 그야말로 법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제껏 어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기억에 남았던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선언문>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해 주시오."

 

 

 

 

 

 

그리고 수업 말미에는 광명시 내에서

놀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수강생들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탁상공론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실천 방안들은

인권의 작은 주춧돌이 될 것임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2강에서는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의 큰손(?)

임동헌 선생님께서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꼬집어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은 노동자의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제대로 된 노동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놀라웠던 사실은 그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수강생들도

노동자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누군가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노동자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의사나 교수, 방송국 PD도 노동자라는 것,

농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때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도

빛을 보게 되리라는 건 자명하겠지요.

 

 

 

 

 

 

3강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인권옹호관 김민태 선생님께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열변을 토해주셨습니다.

실제 학교 일선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처리해 주시는 일을 담당하시는 만큼

많은 사례들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학생인권을 이야기할 때 교권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인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하고

교권은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직권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둘은 충돌 관계에 있지 않고

기본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메르스의 여파에도 아랑곳없이

 인권에 대한 열의를 불태웠던

광명시 인권센터와 강사님들

그리고 인권 감수성이 뛰어난 광명 시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멈추지 않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는 1강에서 3강까지의 내용을 먼저 실고자 합니다.

현재 강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강의가 끝나는 대로

후속 기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지킴이 심화 과정,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글·사진 | 광명시 온라인 시민필진 도로시(김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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