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랑 소통/소소한 일상

따르릉! 따르릉! "저는 시청로 20에 사는 자전거입니다."- 내 소중한 자전거, '자전거 등록제'로 지켜요!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은 땅으로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흙에 있는 미세입자가 빗물과 같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땅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면 처음엔 실효성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하지만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전거 등록제' 역시 위의 속담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5일 정도 시행된 ‘자전거 등록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광명경찰서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자전거 등록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시민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한 취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전날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통상 250~300건의 치안정보를 수집한 것이죠.

이중 자전거 절도가 적으면 1~2건, 많으면 5~6건 정도가 매일 수집됩니다.

왜 그런지 의문을 늘 갖고 있었죠.

 

자전거 절도 근절을 고민하다 형사와 생활안전 지역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력 범죄가 더 심각하고 그 사건 처리를 먼저 해야 하기에

다소 관심 밖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부형들과의 간담회에서,

학부형이 담당형사에게 자전거를 잃어버린 것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학부형이 담당형사에게 물어봤으나 형사는 수사 과정을 모르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물건이던 잃어버린 당사자는 다 힘들잖아요.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던 가격 유무를 따지지말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전거 절도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절도범이 학생인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면 전과자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선도 심사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전문 심리상담가, 정신과 의사 등

각계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절도 사건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경미한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 등은 훈방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입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등록제’는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선도심사위원회’는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선도심사위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NGO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순간의 호기심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하고요, 재범을 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이제 시행한 지 45일 정도 되었습니다. 자체적인 중간평가를 해보신다면요?

 

2013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전거 절도는  43건 있었습니다.

이중 검거는 3건이었습니다. 검거율이 7%에 그친 것이죠.

올해는 같은 기간에 자전거 절도가 51건 발생하였고, 검거가 14건이었습니다.

검거율이 27.5%로 작년대비 검거율이 20.5% 증가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등록제'는 검거보다는 예방이 목적입니다.

광명경찰서에서는 150군데에 플래카드를 붙여 ‘자전거 등록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7천 8백 대 정도 등록되었습니다.

 

 

 

 

 

 

자전거를 절도해서 타고 다니면 모르지 않을까요?

 

자전거를 등록하면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절도한 자전거를 판매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 중고 시장을 없애려고 합니다.

또한 사이버 수사대에서 인터넷 판매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자전거 거치대 등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겠죠.

또한 자전거 등록 업무는 계속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고 하지만 이 말을 잘 분석해보면,

일반 시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겠죠?

 

타인을 해하는 것만이 범죄는 아닐 것입니다.

타인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타인이 갖고 있는 소유물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는 필요하겠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자전거 등록제’가 올곧게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 광명시 온라인 시민필진 슈퍼맨(김창일)

사진 | 시 홍보실

 

 

 

해당게시물의 저작권은 광명시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으므로 게시물 사용이 불가합니다.

게시물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광명시청 온라인미디어팀 (☏02-2680-2087)으로

연락하여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