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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 내 점포 앞 눈은 스스로 치웁시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 스스로 치우기

 

 

 


○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순위
   - 건축물 내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건축물 내에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간
   - 주간에 내린 경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일몰 후~일출 전)에 내린 경우 :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 단,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치웁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도로의 중앙선 또는 양 부분까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문의처 : 광명시 도로과(2680-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