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 내 점포 앞 눈 스스로 치우기
○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순위
- 건축물 내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건축물 내에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간
- 주간에 내린 경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일몰 후~일출 전)에 내린 경우 :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 단,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치웁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도로의 중앙선 또는 양 부분까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문의처 : 광명시 도로과(2680-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