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주택취득세율 인하 |
•유상거래 주택 감면 |
•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다주택자 포함) |
- 9억원 이하 : 2% (1주택시) |
- 6억원 이하 : 1% | |
- 9억원 초과 : 4%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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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원 초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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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
• 시간당 4,860원 |
• 시간당 5,210원 |
- 일급(8시간기준) 38,880원 |
- 일급(8시간기준) 41,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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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까지 지급 |
• 명칭변경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
• 지급액 : 최고 96,800원 → 100~200천원 | ||
※ 대상자의 90% 이상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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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보공시 |
< 신 규 > |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 하게 공개하여 부모들이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 이용 |
• 대 상 :「영유아보육법」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
• 공시내용 : 기본현황,보육과정,예결산,보육비용,건강/ 안전, 통학차량 | ||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
< 신 규 > |
• 주요내용 : 부모가 직접 시스템에 입소신청을 하여 입소 거부 등을 방지하고, 실시간 공개로 입소우선순위 투명한 관리 |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지원사업 |
< 신 규 > |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994년 이전 준공 된 공동주택 공용배관에 한하여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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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
< 신 규 > |
•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허가(신고)등이 불가 로 도시미관 저해, 화재, 재난에 취약하여 저소득층 거주 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한 사용승인 기회부여로 주거생 활 안정도모 |
• 2012.12.31. 당시 사실상 준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 ||
- 다세대 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
-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 ||
공동주택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 |
< 신 규 > |
•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용역 3,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지원단 운영 |
※ 단순반복 공사․용역 및의 공개경쟁입찰 대상은 제외 | ||
층간소음 갈등해소 자문위원회 |
< 신 규 > |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분쟁시 조정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운영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 사 비용지원 |
< 신 규 > |
•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외부 회계감사 정착 을 위하여 회계감사 소요비용 지원 추진 |
- 지원범위 : 소요비용의 50% 범위로 하되 최대지원은 200 만원 범위 이내 | ||
- 지원방법 : 공동주택 단지의 신청 접수순서로 지원 | ||
- 지원절차 : 공동주택 단지의 회계감사 완료된 후 지원 | ||
※ 임대주택 및 비의무적 관리대상은 전액지원 | ||
도로명주소 |
• 도로명주소와 지번방식의 주소 병행사용 |
• ‘도로명주소’만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 발생 |
전면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