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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 2014년에는 이렇게 달라져요!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주택취득세율

인하

 •유상거래 주택 감면

 

 •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다주택자 포함)

 - 9억원 이하 : 2%

    (1주택시)

 - 6억원 이하 : 1%

 - 9억원 초과 : 4%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2%

 

 - 9억원 초과 : 3%

 

최저임금액

 • 시간당 4,860

 

 • 시간당 5,210

 - 일급(8시간기준)

    38,880

 - 일급(8시간기준) 41,680

 

기초연금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까지 지급

 

 • 명칭변경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 지급액 : 최고 96,800원 → 100200천원

 ※ 대상자의 90% 이상 20만원 지급

 

어린이집

정보공시

< 신 규 >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 하게 공개하여 부모들이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

   이용

 • 대 상 :「영유아보육법」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공시내용 : 기본현황,보육과정,예결산,보육비용,건강/

    , 통학차량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 신 규 >

 

 • 주요내용 : 부모가 직접 시스템에 입소신청을 하여 입소

   거 등을 방지하고, 실시간 공개로 입소우선순위 투명한

   관리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지원사업

< 신 규 >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1994년 이전 준공

   된 공동주택 공용배관에 한하여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비용 지원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 신 규 >

 

 •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허가(신고)등이 불가

   로 도시미관 저해, 화재, 재난에 취약하여 저소득층 거주

   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한 사용승인 기회부여로 주거생

   활 안정도모

 • 2012.12.31. 당시 사실상 준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 다세대 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공동주택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

< 신 규 >

 

 •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용역 3,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지원단 운영

 ※ 단순반복 공사․용역 및의 공개경쟁입찰 대상은 제외

층간소음

갈등해소

자문위원회

< 신 규 >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분쟁시 조정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외부회계감

비용지원

< 신 규 >

 

 •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외부 회계감사 정착 

   을 위하여 회계감사 소요비용 지원 추진

 - 지원범위 : 소요비용의 50% 범위로 하되 최대지원은 200

    원 범위 이내

 - 지원방법 : 공동주택 단지의 신청 접수순서로 지원
 - 지원절차 : 공동주택 단지의 회계감사 완료된 후 지원
 ※ 임대주택 및 비의무적 관리대상은 전액지원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와

   지번방식의

   주소 병행사용

 • 도로명주소만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 발생

전면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