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란 사람이나 법인 등의 생활(활동)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사람이나 거주하는 주택이나 회사가 있는 빌딩 등을 말하는 것으로, 건물의 소재가 그 주요한 대상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고, 토지에는 토지번호인 지번이 있듯이, 주소란 건물에 부여하는명칭을 말합니다. " "그런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만이 토지번호(지번)를 주소로 빌려 사용해 왔습니다."
"도로명주소란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 찾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던 토지번호(지번)는 토지를 부를 때 사용하고,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부를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지번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6 * 도로명주소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Q.왜 현재주소(지번체계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1318년) 집중심의 주소체계를 사용해 왔으나, 1918년 일제가 한국인의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서 동정을 살피고자,집중심 주소인 통·호를 폐지하고,토지번호인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따라서 일제잔재로 그동안 사용해 온 주소를 토지의 번지에서 합리적인 건물번호로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 지번은 빈번한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으로 체계성이 훼손되어 주소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이처럼 지번주소의 불완전한 위치정보 때문에 소방, 긴급구조,범죄 출동 등 응급을 요하는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와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도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한 도로명 주소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번주소는 국제표준에 맞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위치정보 인프라가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명에 기반한 도로명주소로 주소체계를 전환해야만 합니다."
Q.그 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도 사용할 수 있나요?
" 토지번호인 지번은 토지를 관리하는데(토지대장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되며, 주소로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법적주소가 아닌 생활 속에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단기간 내 주소개편이 완료되어야 국민적 혼란이 최소화 될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새주소를 일상생활 속에서 최대한 사용하여야 할것입니다."
Q.토지의 위치표시도 새주소체계로 바뀌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토지의 위치표시는 현재의 지번방식을 유지하고, 소유자의 주소만이 지번주소에서 새주소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 토지의 지번은 토지의 일정한 구획을 표시한 번호인 반면, 주소는 사람이나 단체가 활동하는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주소가 필요한 토지는 면적대비 3.4%, 토지 필수(筆數)대비 19.5%정도입니다."
" 따라서, 토지의 위치표시인 지번과 소유자의 근거지를 표기하는 주소는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도로명주소로 주소를 전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 대부분 공적장부의 주소정보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주소변경시 전산작업으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Q.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는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주민등록 주소를 포함한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번주소는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새주소로 변경합니다."
"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경우, 일정기간내 반드시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할 필요는 없고, 분실 등으로 인한 갱신시에 변경하여도 무방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국민이 원할경우 개별적으로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변경하면 됩니다."
Q.도로명주소의 로마자의 표기기준은 무엇입니까?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릅니다. 로마자 표기는 '대로'는 '-daero', '로'는 '-ro', '길'은 '-gil'로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명 영문약어 필요시 아래와 같이 표시 할 수있습니다. 예) Jungang-ro(st)
Q.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란 무엇인가요?
도로명주소는 지난 ‘11.7.29 전국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해오고 있으며, 2014.1.1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 주소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국민들도 전입, 출생, 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합니다."
Q.자신의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도로명주소는 시ㆍ군ㆍ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 읍면동의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 (www.juso.go.kr), '주소찾아' 앱, 다음ㆍ네이버 등의 인터넷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도로명주소가 미검색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도로명주소로 검색결과 출력이 없을시 입력값에 토지번호(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예) 시도명 + 시군구명 + 읍면동명 + 공동주택명 + 동 + 호
" 위와 같이 입력할 경우 검색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검색결과 출력을 위해 토지번호를 함께 입력할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 또한 신축된 건물 또는 해당 토지번호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전, 답)는 검색이 안될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의 새주소팀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Q.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 동/리 명칭은 없어지나요?
" 도로명에 기존의 마을이름, 지명, 동/리가 다수 반영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된다고 해서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의 동 명칭은 도로명주소 참고항목(괄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동주민센터,마을회관, 옛 지명 등도 생활속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해야 할 때 여전히 지번주소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14년 1월 1일 이후에도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비하여, 지번주소를 사용해도 도로명주소로변경되어 공부에 등록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한,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조회가 가능토록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익숙해질 때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듀얼검색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Q.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요?
"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중복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통신사·은행·카드회사 등 민간기업도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 통신사·은행 등 사기업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도로명·지번주소 중복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은행, 카드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변경사이트 (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www.ktmoving.com) 개인이 가입한 통신, 은행, 카드, 온라인 쇼핑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각각의 주소를 한 번에 무료로 변경하는 사이트"
Q.개인간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 간에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사용하고, 계약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언제 교체하나요?
" 현재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모두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합니다."
" 다만, 일괄 또는 순차전환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전환대상수와 비용 등을 고려하여 확정·시행 예정이며,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은 이를 발급하는 원본 공적장부(주민등록표 등)가 있으므로 주소전환이 지연되어도 법률적 문제 발생가능성은 없습니다."
" 한편, 주민등록표ㆍ운전면허대장 등 개인소지 증빙의 기초자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됩니다."
Q.동명칭과 아파트 명칭을 주소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도로명주소에서는 동명과 아파트명은 사용하지 않나요?
" 동(洞)의 경계에는 건물이 연접하여 경계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었고, 도로명은 선의 개념으로 여러 동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간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는 ‘법정동’을 사용해야 함에도, 국민은 물론 정부기관도 법정동과 행정동을 혼용해 왔고,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 동 제도ㆍ명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도로명주소에서도 임의적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제외)
" 또한, 도로명주소의 기본사상은 “도로명+건물번호”로 찾고자 하는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는 것이며, 이에 따라 주소에서 아파트 명칭을 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아울러, 아파트 명칭은 실제로 불리는 명칭과 건축물대장상의 명칭 등이 서로 달라 혼선이 있고,아파트명을 주소로 표기하는 경우 아파트명의 잦은 변경 및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명칭의 잦은 변경 : 주공→뜨란채→휴먼시아 ※ 긴 아파트명 예 : 한화에코메트로꿈에그린아파트 "※ 아파트명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는 아파트 명칭을 법적주소가 아닌 생활주소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기존에는 지번주소만 알면 되었는데, 도로명주소까지 같이 외우려면 불편할 것 같은데요.
" 기존의 지번을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아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소’는 사람이 거주·생활 하거나 기업 등이 소재하고 있는 곳을 의미하며 ‘지번’은 토지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토지의 위치인 지번을 주소로 정하여 이를 이용하여 온 것입니다." ";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 사람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관리를 위해 지번을 알아야 하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주소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지번은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가 도입되어도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 법률관계에서는 계속 사용하게 되어 필요하신 경우 알고 계셔야 하며, 실생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Q.도로명주소로 작성된 전자지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전자지도 자료 신청은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www.nsic.go.kr)에서 신청 후 해당기관의 승인이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신청 및 다운로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이후 '공간정보조회/구매→ 공간정보목록→ 도로명주소신청'으로 들어가셔서 도로명주소 전자지도신청" ③ 신청상태 확인 → 처리중 : 전자지도 신청에 대한 승인 전 상태 → 승 인 : 전자지도 신청에 대한 승인 → 미승인 : 전자지도 신청에 대한 승인불가
"④ 전자지도 신청에 따른 해당기관의 승인 후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의 '도로명주소 다운로드'에서 전자지도 다운로드 가능"
Q.도로명주소 체계로 작성된 지도를 구할 수 있나요?
해당 시ㆍ군ㆍ구 안내지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Q.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라 주민자체센터명이 바뀌거나 소멸하게 되나요?
" 아닙니다. 주민센터는 행정계통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하위 단위 기관입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명은 주소표기와 관련이 없으며 주소에 동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고지받은 도로명주소와 실제 부착된 건물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고지받은 도로명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의 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확인ㆍ정정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Q.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주소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시스템에서 잘못된 주소를 발견하신 경우, 고객마당>전자지도 수정요청에서 실명인증을 걸친 후 지도수정요청을 하시거나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정요청이 있으면 시ㆍ군ㆍ구 담당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정 후 시ㆍ도통합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시ㆍ도통합시스템 담당자의 검증을 통하여 새주소 안내 시스템의 자료가 변환됩니다. 사실 여부 확인 등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