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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하안어린이집 원아 모집 안내 - 2012. 8월 개원 예정

 

시립하안어린이집 원아 모집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1층이 리모델링 후 시립어린이집으로 바뀌어 개관합니다.

 

 

 

1.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

보육유형

비고

시립하안어린이집

광명시 철망산로 48

 

(하안도서관 옆)

80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012.08.13.

 

개원예정

개원일자는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인원

반편성

출생일 기준

반수

모집인원

비 고

 

8

80

 

장애아통합반

’10.01.01 ’06.12.31

1

3

 

1세반

’10.01.01 ’10.12.31

2

9

 

2세반

’09.01.01 ’09.12.31

2

13

 

3세반

’08.01.01 ’08.12.31

1

15

 

4세반

’07.01.01 ’07.12.31

1

20

 

5세반

’06.01.01 ’06.12.31

1

20

 

반편성은 원아모집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애아통합반 지원아동의 자격 : 2010.12.3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 이하 장애아동

 

 

 

 

3. 입소자 결정 방법

. 반별로 입소 순위에 의해 결정하되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점자 순으로 선정하고

. 동일 점수가 다수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입소자 및 대기 순위 결정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4. 입소신청서 접수 및 추첨

. 모집공고일자 : 2012. 7. 5.()

.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7. 19() 7. 20.() 09:00~18:00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시립하안어린이집 유희실

. 추첨일시 : 2012. 7. 25.() 14:00

. 추첨장소 : 시립하안어린이집 유희실

추첨장소는 신청자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접수장소 비치)

 

. 보호자와 유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입소 우선순위를 증명하는 관련 서류

 

 

1순위(항목당 100)

항목

제출서류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수급자증명서(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증명서(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자활확인서(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장애수당확인서(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차상위우선돌봄확인서(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서류 중 1부 제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인증명서(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복지시설재원증명서(해당기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필수

해당서류 중 1부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해당서류 중 1부 제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취업자

재직증명서(재직기관)

필수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재직기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해당서류 중 1부 제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필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해당서류 중 1부 제출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적용원칙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 취업의 정의 : 1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 부모 가구 포함

 

. 장애인증명서(장애아통합반 입소 아동의 경우)

 

 

2순위(항목당 50)

항목

제출서류

비고

기타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조손가족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입양된 영유아

입양관계증명서(주민센터)

 

 

 

 

 

6.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입소결정이 취소됨

. 입소 결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하안어린이집 원장(정재희 010-6278-36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청 홈페이지 : 시립하안어린이집 원아 모집 공고 보기

 

시립하안어린이집_입소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