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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이제 광명에서 이용하세요~

‘시간제보육’ 이제 광명에서 이용하세요!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광명시는 시립소이어린이집(광명시 설월로 10)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어린이집 내 별도의 보육실에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립소이어린이집(외관/ 내관)

 

보육대상은?

생후 6~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운영시간 내(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을 한 뒤, 이용일 하루 전까지 아이사랑보육포털(PC/모바일) 또는 이용 당일까지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899-0173)로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는?

한 시간에 4,000원이지만 양육수당을 받고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정부지원을 받아 기본형 가구는 시간당 2,000원(월 40시간 한도), 맞벌이형 가구는 1,000원(월 80시간 한도)으로 이용가능하다(단, 맞벌이형 가구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899-01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