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요.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는 실명 확인은 하지 마세요.
미용실, PC방, 학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안 돼요.
○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 원 과징금이 부과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돼요.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나 임원이 징계권고 받아요.
○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하세요
법령의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해요.
시 정보통신과 ☎ 268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