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겐 13번째 월급이라는 애칭이 붙는 것처럼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빅이슈임이 분명합니다.
월급은 항상 같은데 세금을 돌려준다면 당연히 더 많이 돌려받고 싶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연말에 눈이 아프도록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연말정산을 많이 받는 분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하죠.
세법적인 의미에서 연말정산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근로소득자 개인별로 매월 세금을 정산한다면 근로자도 국세청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
래서 근로자가 매월 내는 소득세로 매월 정산을 갈음하고요. 그 해가 지난 후에 전체적인 납세액에 대해서 재정산을 하는 것이랍니다.
또한, 매년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해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환급을 더 받을 수가 있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덜 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5년 전까지는 다시 신고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답니다. ^^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은 세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래의 국세청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콘텐츠
프로그램 |
내용 |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
근로자가 스스로 총급여와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개략적으로 미리 계산 |
대화형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
난해한 소득공제 요건을 문답식으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자가 진단 |
연말정산 교육용 e-leaning동영상 |
연말정산요령,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회사에서 종사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 원천징수의무자용과 근로소득자용 2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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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홈텍스를 이용해 세무신고를 해서 세무서에 갈 일이 없죠? 하지만 세무서에 방문하면 이런 책자도 무료로 얻을 수 있답니다. ^^
저에게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많이 환급되었어요.
사실, 이때는 왜 이렇게 돌려받는지도 잘 몰랐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둘째가 태어나면서 인적공제가 늘어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이라 다자녀 추가공제가 들어가더군요.
거기에 출생하게 되면 그 해에는 추가로 공제가 되구요.
아니~ 아이 한 명 더 낳았더니 이렇게 공제가 많이되는 줄을 상상도 못 했었네요~ ^^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작년에 공제가 되는 것도 올해에는 축소되거나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해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 2013년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확대되었구요. 신용카드에서 대중교통비를 사용하였다면 1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며,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다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최대 500만 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이후부터 지급한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월세 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잘 지키지 않을 때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낸 영수증을 가지고 혹은 자동이체 시 사용한 이체 통장을 가지고 거주지의 세무서로 가세요. 세무서에서는 직권으로 월세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교육비가 참 많이 들죠?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매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율의 증가로 한부모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는 인적공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 소득공제는 다음 각 항목을 기준으로 최대 2,500만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요즘엔 아이들 교복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중ㆍ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자녀 1인당 50만 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일반교육비 |
교복구입비 |
공제가능교육비 |
설명 |
280만원 |
40만원 |
300만원 |
교육비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220만원 |
60만원 |
270만원 |
교복 구입비 공제한도 50만원 |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솔직히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죠.
그 전에 하던 대로 국세청 yesone에서 자료를 뽑아 회사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만을 준비해서 제출할 뿐이죠. 하지만 나중에 빼먹은 목록이 꼭 생각나더라고요.
그럴 때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전 5년 전에 잘못신고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 해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으니 걱정마세요. 이럴 때 세무서를 한번 방문해서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주변에 세무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겠구요.
연말정산에서도 절세는 필요하답니다.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적금과 보험상품 등 몇 가지 금융상품이 있으니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싶은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연말 정산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개인연금저축 공제는 납입액의 40%로 최대 72만 원을 공제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100%인 400만 원 공제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금을 중도해지하면 당해연도에는 전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는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에서 실손으로 수령한 경우 지원받은 의료비 또는 보험금 수령부분을 차감하고 의료비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인적공제와 저축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공제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총급여 4,800만 원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대중교통이용금액이 2,600만 원인 경우 소득공제는 420만 원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1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가 소득공제에서는 key word입니다. 그렇다고 부양가족을 바~로 늘릴 수는 없겠죠?
부양가족을 늘리고 싶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포함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해결됩니다. 대신 이때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의 여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거의 모든 부분이 소비와 직결됩니다.
소비한 부분의 일정부분을 공제 형식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비할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늘린다면 가정 경제에 더 많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만 더 제대로 알고 조금 더 환급받는 전략 갖추시길 바랍니다~
글·사진 | 슈퍼맨(김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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