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녀석을 챙기느라 다들 정신없으시죠? 사람 많은 곳에서는 잊어버릴까 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아이에게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경찰 아저씨를 찾아가라고 알려주기도 하지만 늘 걱정이죠?
저도 밖에서 아이에게 단 한 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다니느라 늘 두근두근 긴장상태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미아방지 목걸이 등을 해주곤 하는데, 우리 혀니는 목걸이가 귀찮은지 안 하려고 해서 또 걱정ㅠ_ㅠ
요즘엔 경찰청에서 실종 예방 차원에서 아동 등[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사전등록제는 아이의 정보를 경찰청에 등록하고 실종 시 자료를 활용해서 아이를 찾기 쉽도록 하는 제도에요.
우리 혀니도 사전등록제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나가자며... 엄마 옷을 잡아당기며 울먹울먹하네요. 경찰아저씨가 귤 먹으라고 주시면서 여기 무서운 곳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눈물을 뚝뚝! 흘리던 혀니... ㅠㅠ
다른 이야길 하면서 혀니의 시선을 돌리고 겨우 서류를 작성했어요.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혀니는 언제 울었냐는 듯 옆에서 맛나게 귤을 까먹고 있었답니다.
아동 정보 작성란을 보면 신체 특징이 있는데 혀니는 딱 이거다 할 만한 신체적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키와 몸무게, 얼굴형만 작성하고 드렸답니다. 이럴 때는 '몸에 큰 점이 있거나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청서를 다 작성하면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합니다. 지문은 열 손가락을 다 하는건가? 했는데 오른쪽 엄지 손가락만 하더라구요.
지문 인식하고 경찰아저씨께서 컴퓨터로 열심히 작성하더니 다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등록을 마치고 나오다 보니 요즘 정보 유출이 많아서 살짝 걱정이 되더라구요.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변조, 침입, 위험에 대비해 사전등록제 구축시부터 총 5단계의 보안정책을 반영해서 유출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지문은 암호화해서 저장되고, 경찰관이라도 임의로 시스템을 조작해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서일반수사에서도 활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믿을 수 있겠지요?
언제나 예방은 중요한 것!
여러분도 사전등록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걱정 덜어두시고, 미리 예방해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사전등록 대상은 만 14세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입니다. * 경찰청에서는 치매노인까지 포함합니다.
경찰에서는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을 발견하게 되면, 실종신고 된 사람 중 얼굴이나 옷차림 등이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보호자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보호자도 찾지 못하였을 경우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군 구청,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하게 됩니다. 만약 사전등록을 한다면, 실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 줄 수가 있습니다.
광명시관내 파출소,지구대 위치
광명파출소
소하파출소
하안지구대
철산지구대
광남파출소
등록정보는 실종아동 등 발견 시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일치 자료를 찾아 신속한 신원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 보호아동 등의 지문과 사전등록 된 지문정보 자동 대조, 일치 자료 검색
- 사전정보 : 아동 등의 얼굴 사진을 촬영, 얼굴인식(유사도매칭)을 통해 사전 등록된 사진과 특장점 자동비교, 일치 자료 검색
- 기타정보 : 상세 검색 등을 통해 일치 자료 검색
또한 실종 아동 등 발생시 아동 등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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